[단독] 체납 세금 수천만 원, 지인 계좌로 꿀꺽..황당한 세무공무원

임태우 기자 2021. 6.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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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로 챙긴 유례없는 범행인데, 세무당국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체납 세금 징수 등을 맡았던 세무공무원 A 씨는 그해 7월 한 납세자로부터 체납 세금 150만 원을 징수했는데 이를 국고가 아닌,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전자납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개인 계좌를 이용한 세금 횡령은 불가능하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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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들로부터 세금 수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흥청망청 써버렸다가 발각됐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로 챙긴 유례없는 범행인데, 세무당국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지난 2017년 경북 구미세무서에서 일어났습니다.

체납 세금 징수 등을 맡았던 세무공무원 A 씨는 그해 7월 한 납세자로부터 체납 세금 150만 원을 징수했는데 이를 국고가 아닌,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A 씨는 얼마 뒤 이 돈을 찾아 자신의 빚을 갚고, 나머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빼돌려 내 돈인 양 마음대로 써버린 겁니다.

같은 해 12월까지 납세자 7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체납 세금 4천780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 개인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비위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에도 대구지방국세청 주요 부서에 발령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세무당국이 2년 넘게 A 씨의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현장에선 전자납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개인 계좌를 이용한 세금 횡령은 불가능하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A 씨가 개인 계좌로 세금을 받았는데도 세무서가 왜 즉각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SBS 취재진이 단독 취재한 내용, 오늘(24일) SBS 8뉴스에서 영상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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