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여니 현금 한 가득"..5억원대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등 7명 입건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가장해 5억원대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HTS는 온라인을 통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60여명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뒤, 나스닥·유로FX 등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데에 돈을 걸게 했다. 회원들이 지수 예측에 성공하면 상금을 지급했고, 실패하면 회원들이 건 돈을 A씨 일당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6월 16일 HTS 프로그램을 제공한 B씨의 집에서도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 50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B씨가 A씨 외 다른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또다른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선물거래 사이트나 가상 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시민을 불법도박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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