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수상오토바이 운항·도주 40대 적발

하경민 2021. 6. 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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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몬 4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부산 오륙도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상순찰 중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50여분 동안 수상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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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면허 취소"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몬 4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부산 오륙도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상순찰 중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50여분 동안 수상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 등 6척을 동원해 합동으로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0.08% 이상)인 0.094%로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맑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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