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출동에도 수상오토바이 음주운항..40대男 적발

김재홍 2021. 6.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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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로 A(46)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 부산 오륙도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경비함정이 현장을 순찰하다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A씨를 발견하고 운항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50분 정도 지그재그로 계속 운항하며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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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륙도 해상서 50분간 지그재그 도주..혈중알코올농도 0.095%
도주하는 수상오토바이 [부산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로 A(46)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5분 부산 오륙도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경비함정이 현장을 순찰하다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A씨를 발견하고 운항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50분 정도 지그재그로 계속 운항하며 도주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 6척을 동원해 합동 추적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조종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음주 운항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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