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명예회복 실패한 타다

박진형 2021. 6.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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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금지한 근거였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 베이직은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이 됐다.

VCNC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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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금지한 근거였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타다 서비스 제공사 VCNC가 서비스 재개가 아닌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한 끝에 합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헌재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타다 베이직은 '승합차 임대' 서비스로 승합차를 빌려줄 때 운전자까지 알선하는 특이한 형태였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택시와 다르지만 실제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사했다.

타다 베이직은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이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27만에 이르는 택시 표심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혁신 서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국회가 금지법안을 만들어 막으면서 스타트업 업계에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VCNC는 같은 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VCNC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CNC는 현재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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