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대가로 지인 감금·갈취..카자흐 아버지·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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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실수한 대가로 감금하고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 아버지와 자녀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52)·B(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C씨 실수로 자신 명의로 차량 4대가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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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52)·B(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C씨 실수로 자신 명의로 차량 4대가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동차 매장에 자신의 정보가 넘어간 것에 대해 격분해 아들 B씨와 함께 C씨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차에 태웠다.
이들은 충북 증평군 자신의 주거지에 C씨를 감금하고 폭행을 하며 "18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애들 풀어 죽이고 부모님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했다.
이후 경남 김해 C씨의 주거지로 옮겨 계속 폭행과 협박을 해 200만원 상당 산소호흡기를 갈취했다.
박 판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과 공갈을 통해 재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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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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