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소급·일괄 적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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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소급 및 일괄 적용 사안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모든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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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소급 및 일괄 적용 사안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지난 9일 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최근 주요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 혼선을 빚자 정확한 설명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개정 법령안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 이후 매매 시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미 정상적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이 지정됐다고 사후 박탈하는 '소급 적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모든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보유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생업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개정 법령안에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는 등 시장 불안 조짐까지 나타났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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