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홍혜진 2021. 6. 24. 18:39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웅동학원이 입은 재산적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한편 "사무국장 직위에 있던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관련 사무를 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수재죄 등은 모두 무죄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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