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받아

김정호 2021. 6.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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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조 전 법무무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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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징역 6년 구형 요청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조 전 법무무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 장악 및 사유화를 통해 조작된 증거로 100억 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했고, 학교 교사 지위를 사고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며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을 파기해 유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거졌다.

나아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봤다. 조 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디.

이 밖에 허위 소송과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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