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음주운전 징계자 학교 행정실장 발령 특혜"

송애진 기자 2021. 6.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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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4일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급 공무원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것은 특혜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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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4일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급 공무원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것은 특혜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령 이유와 동부교육지원청과 교육장 등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 내 특정 학맥 및 동호회 회원이거나 관권선거 도우미라는 게 중론"이라며 "시교육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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