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택시사업과 유사"..2심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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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타다를 택시와 차별화된 '렌터카 서비스'로 본 법원과 엇갈린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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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타다를 택시와 차별화된 '렌터카 서비스'로 본 법원과 엇갈린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개정 여객운수법 합헌…"여객운송 질서 확립 목적"
2018년 10월 승차 공유업체 쏘카는 자회사 VCNC를 통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동시에 운전기사까지 알선해주는 서비스였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택시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여객운수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국회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3월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여객운수법에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쏘카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 "렌터카 서비스" vs 헌재 "기존 택시와 중복"
헌재는 또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영업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매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타다 서비스를 택시 영업과 비슷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문제는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심리한 법원에서는 헌재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택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헌재의 해석이 재판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타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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