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130곳 집중점검

이소은 기자 2021. 6. 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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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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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린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은 당초 140개소였던 점검대상을 207개소로 확대해 진행 중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16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시·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해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조속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발생 유형,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며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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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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