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 취소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2021. 6. 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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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15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 보고 누락에 따라 업체에 부과했던 과태료 64만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취소 조치는 '2021년도 제1회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부과 취소 권고를 의결했고,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에서 시정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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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이 있는 정부광주합동청사 모습. 연합뉴스
광주본부세관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15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 보고 누락에 따라 업체에 부과했던 과태료 64만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취소 조치는 '2021년도 제1회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부과 취소 권고를 의결했고,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에서 시정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및 불편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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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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