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2차 재심에서 민간인 희생자 9명 '무죄'

안관옥 2021. 6.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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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 행방불명된 철도원 고 김영기(당시 23)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한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24일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와 여천군 율촌면 마을에서 체포된 뒤 숨졌던 농민 고 김운경(당시 23)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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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내란 혐의 등의 증거 없다"
재심을 청구한 김영기(가운데)씨 등 순천열차사무소 소속 동료들.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 제공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 행방불명된 철도원 고 김영기(당시 23)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한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24일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와 여천군 율촌면 마을에서 체포된 뒤 숨졌던 농민 고 김운경(당시 23)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적용된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포고령 2호는 현재 폐지된 상태인 데다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위헌 법령”이라며“내란 부분도 군경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영장 없이 구금한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반공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정한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 넘기는 등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선고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고 김영기씨 등 9명의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을 반기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고 김영기 씨의 아들 규찬(73) 씨는 “7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며 “아버지는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유족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김영기씨는 1948년 10월22일 기관사 장환봉씨 등 동료들과 함께 진압군에 영장도 없이 체포됐다. 이어 22일 만인 같은해 11월14일 순천동초등학교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내란·국권문란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수감 중 목포형무소에 서울 마포형무소로 옮겼다가 50년 6월 말 한국전쟁 초기에 행방불명됐다.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씨 등 8명은 1948년 11월 여천군 율촌면 취적리 율현마을 등지에서 돌연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12월13일 여수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포고령 위반죄 등으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이어 2년 뒤 발발한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27일~7월1일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다른 재소자 1400여명과 함께 학살을 당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기관사 장환봉씨의 무죄가 나오자 같은 해 5월12일 2차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8개월 만인 지난 1월29일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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