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지원 조례안' 등 2건 가결

김포=김동우 기자 2021. 6.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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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는 김옥균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2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기본방침 및 용어의 정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센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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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 /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는 김옥균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2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기본방침 및 용어의 정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센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옥균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이 참여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본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기본방침 및 용어의 정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센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옥균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과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이 참여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가결한 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은 보행안전문화 확산 조항 신설로,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과 교육 및 홍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한종우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이 늘어 보행 중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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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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