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현장점검

노해철 기자 2021. 6.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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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사고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에 더해 불법하도급 현장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해체공사 현장점검와 관련해 지난 16일 시작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대상은 기존 140개소에서 207개소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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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24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6.24/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사고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에 더해 불법하도급 현장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해체공사 현장점검와 관련해 지난 16일 시작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대상은 기존 140개소에서 207개소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인접 인접 버스정류장 등 GIS 분석을 추가 실시해 위험 현장 60여개 추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하고 있다.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는 최근 실시한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시·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조속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발생 유형,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불법재하도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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