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측 "DSP, 불분명한 주장 그만..법 절차 내 필요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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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측이 DSP미디어 측 입장에 반박했다.
이에 DSP 측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라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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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측이 DSP미디어 측 입장에 반박했다.
24일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24일 "경찰은 이현주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무법인 여백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현주 동생과 동창 A씨는 에이프릴 활동 당시 이현주가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결국 이현주에 맞서 에이프릴 멤버들과 소속사 DSP미디어 간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동생과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DSP 측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라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OSEN]
YTN star 지승훈 (gsh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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