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모녀 덮친 냉동탑차 운전 30대, 집행유예 2년

박아론 기자 2021. 6.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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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다치게 한 냉동탑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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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다치게 한 냉동탑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3시53분께 인천 계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0)과 그의 어머니 C씨(40)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2주간, C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B양과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상해를 입혀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그에 따른 처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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