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유럽, AI 특허심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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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심사 통일화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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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심사 통일화에 합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개 특허청이 지난 23일 화상으로 열린 IP5청장회의에서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IP5 청장회의에는 김용래 한국 특허청장을 비롯해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이 참관했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또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국내 출원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제가 마무리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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