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0대 직원,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이준기 2021. 6.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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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던 5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직장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 폭언, 개인적 심부름, 좌천성 인사 등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원인이라는 유가족과 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정부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마을금고 A노동자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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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모욕적 언행·폭언·개인심부름 등에 정신적 피해
유가족·공동대책위 "명백한 타살..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24일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던 5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직장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 폭언, 개인적 심부름, 좌천성 인사 등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원인이라는 유가족과 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정부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마을금고 A노동자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도내 모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한 A씨는 지난 4월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직장 동료들은 A씨가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A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해당 새마을금고 퇴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증언을 전했다. 증언에 따르면 B 이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의 업무성과에 대해 조롱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폭언했으며, 실적에 대해 과도한 압박을 주고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경우 모진 질책과 모욕적 언행을 했다.

또한 수시로 지점 발령을 내는 등 좌천성 인사이동이 이뤄졌고, 손님 접대나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5월에는 B씨가 가족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A씨에게 1톤 트럭을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흙을 퍼 나르라고 지시했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이 어린 하급 직원이 고객과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고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공동대책위는 "A씨는 지속적, 반복적 괴롭힘에 노출돼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사장 등 책임자 퇴진과 처벌 등 새마을금고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한국노총 제주본부, 새마을금고 제주시실무책임자협의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B 이사장은 "경찰 내사 중이라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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