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아냐"

김동민 2021. 6.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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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김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 시간제 근로자 3명이 시를 상대로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낸 고용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후 이들은 "기존 근무자인 자신들이 불합격하고 신규로 3명 채용한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 구제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고용 기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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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촬영 김동민]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김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 시간제 근로자 3명이 시를 상대로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낸 고용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동반자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 3명은 지난해 12월 고용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같은 직군에 공개 모집에 응시했다고 모두 불합격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 근무자인 자신들이 불합격하고 신규로 3명 채용한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 구제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고용 기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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