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K팝 가수에만 가혹" 재차 반발

오경묵 기자 2021. 6.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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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문화 훈·포장 수훈자 등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입대 연기를 허용한 병역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재차 반발했다.

음악콘텐츠협회는 24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는데,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왜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와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음악콘텐츠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도 해당 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음악콘텐츠협회는 “벤처 창업만 해도 BTS 혜택과 똑같은 만 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며 “가수들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만 기껏해서 만 3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음악콘텐츠협회는 병무청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대상에 연예인이 포함된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음악콘텐츠협회는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병역을 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공정한 병역 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문화 훈·포장을 받은 이가 국위선양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팝 그룹은 2018년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가 유일하다.

음악콘텐츠협회는 문화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며 20대 대중문화 예술인이 수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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