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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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청‧광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내달 30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2021년 5월27일 시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교육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기관들과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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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영애 기자]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청‧광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내달 30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2021년 5월27일 시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교육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기관들과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합동 현장 점검반’은 ▲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이수 여부 ▲운행기록 일지 작성 여부 ▲차량안전장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현장계도 및 시정명령을, 차량구조장치 안전기준 부적합의 경우 정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장영애 기자(jangrlov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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