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수수료 갑질 막자"..한준호, 개정안 발의

윤선훈 2021. 6.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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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독점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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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의 요금·수수료 인상 등 법제도적 개선 필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독점 플랫폼 기업의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앱 마켓 사업자 포함)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약관상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계약의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시장에서 고착화된 소수 독점 플랫폼 위주의 시장 구조가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 20% 인상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카카오모빌리티의 월 9만9천원 '프리미엄 멤버십'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 의원은 또 "넷플릭스 역시 1개월 무료체험 서비스 종료와 함께 현재 9천500원~1만4천500원인 월 정액 요금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라이더)에게 수수료 삭감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로 귀결될 것인 반면 현행법으로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대형 플랫폼의 요금·수수료 인상 등 폐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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