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간부, 면세유 불법 취득 무마 조건 금품수수 의혹

손연우 기자 2021. 6.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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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A씨가 어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3월께 면세유 불법 취득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어민 2명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며 "아직 정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를 통해 형사 입건이 되면 A경위를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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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 24일 정식 수사 착수
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A씨가 어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3월께 면세유 불법 취득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어민 2명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감찰 결과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남해해경청은 24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A경위는 수사 부서에서 배제, 기획운영과로 발령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며 "아직 정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사를 통해 형사 입건이 되면 A경위를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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