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수수료 15%로 감면..구글, 콘텐츠 상생방안 공식 발표

홍성용 2021. 6.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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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과방위, 입법에 '속도'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 정문에 구글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구글이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를 15%로 감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레진코믹스 등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수수료를 감면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프로그램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Play Media Experience Program)'을 공식발표 했다. 구글은 신규 프로그램 대상에 대해 △영상(안드로이드 TV, 구글 TV, 구글 캐스트와 통합하는 서비스) △오디오(웨어 OS,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TV, 구글 캐스트와 통합하는 구독형 음악 및 오디오 서비스) △도서(태블릿PC, 폴더블 디바이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월 10만회 이상 활성화되는 앱이어야 한다. 이용자가 매긴 평점도 고려 사항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영상, 오디오, 도서 사업자들이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앱결제 정책에 따른 수수료 30%를 15%로 감면받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구글에 신청하고, 자격 검토와 함께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는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글의 이번 상생안은 다음달부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를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앱 마켓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15%로 낮추겠다고 밝힌 올해 3월 입장에 이은 추가 유화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들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15% 수수료만 내도록 하면서 이들 플랫폼 기업에서 창작활동을 펼치는 창작자들까지 달래보겠다는 복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의 2차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를 놓고 다시 입법 움직임이 거세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통과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구성된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여당의 일방 행보에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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