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유흥주점에 재산세 20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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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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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된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현재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1회 2% 감면 제외 ▲2회 50% 감면 제외 ▲3회 이상 100% 감면 제외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지역 내 고급오락장 200여 곳에서 2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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