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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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박람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 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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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에는 △주관기관인 조직운영회의 설립과 운영 △박람회 관련 사업과 사후활용의 지원 △정부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안이 담겼다.
특별법안은 박람회가 '1회성 관광' 이상의 지속 가능한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과 함께 시설과 부지의 사후활용 방안도 함께 규정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박람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 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순천시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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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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