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콘텐츠협회, 'BTS 병역법'에 재차 반발.. "K팝 가수에만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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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유통사의 모임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 시행령에 대해 24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차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며 문화 훈·포장을 받은 이에 한해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음콘협은 문화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난 4월에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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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유통사의 모임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 시행령에 대해 24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차 반발했다.
음콘협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해당 법령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개정 병역법을 보면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했다. 국방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며 문화 훈·포장을 받은 이에 한해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BTS는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왜 정작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벤처기업을 창업했거나 예비 창업가로 등록만 돼도 BTS에게 적용되는 병역 혜택과 똑같이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음콘협은 문화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난 4월에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음콘협은 또한 병무청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대상에 연예인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가요계를 잠재적 병역 면탈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병역을 면탈한 가수가 과연 몇 명이었는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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