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려고 음주운전"..황당 변론한 50대 결국 '징역 2년'

오미란 기자 2021. 6.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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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했다"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스스로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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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4시34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약 600m 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네 차례나 됐던 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했다"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스스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음주사고는 '동기 없는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경각심과 죄책감을 갖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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