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차익으로 고수익"..190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박슬용 기자 2021. 6.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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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시세가 다른 것을 이용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여억원을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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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일당 3명은 '집유'
© News1 DB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시세가 다른 것을 이용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B씨(52) 등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여억원을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 다단계 업체 군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3명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이 비트코인을 저렴한 국가에서 매수, 값이 비싼 국가에 매도해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회원으로 가입해 1계좌당 1000달러를 투자하면 수당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얻은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주범 A씨는 책임 전가와 면피에 급급해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B씨 등은 범행을 반성하고 투자금 반환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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