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근속 새마을금고 직원 극단선택.."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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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금고 이사장 등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 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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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 제출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금고 이사장 등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 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제주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일해 온 강모씨가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대책위는 이날 해당 금고 전현직 직원 30여 명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를 나열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B이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성과를 조롱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이나 폭언을 일삼았다.
또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의 차별대우가 있었으며, 좌천 식 인사이동이 반복됐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직원의 경우 상급자인 강모씨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모씨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대책위는 회견이 끝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혹과 관련해 B이사장은 "경찰 내사 중이어서 할 얘기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강모씨 사망 당시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족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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