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브로커 PC 한 대로 아파트 10채 당첨"..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백태

조성신 2021. 6.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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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불법공급 등299건 수사의뢰
경찰 조사에서 불법 확인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0년간 청약제한
부정청약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자료 = 국토부]
# A씨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해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인근 단지에서도 대리계약 체결)되는 등 통장매매 의심을 받고 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B씨등 6명은 같은 컴퓨터로 청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2명(장애인1, 국가유공자1)은 특정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컴퓨터로 6건의 일반청약 당첨사실도 확인됐다. 청약브로커에 의한 자격매매가 있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B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C씨는 분양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C씨가 근무 중인 중학교가 전입 지역과 119㎞(편도)나 떨어져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는 위장전입 여부 조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99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 확인됐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57건,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도 드러났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이다. 당첨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된다.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1인 1주택)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도 이었다.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과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만약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동안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에서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이 중 53건에 대해 계약취소나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75건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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