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강요미수 등 혐의

윤종열 기자 2021. 6. 24.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토록 강요
[서울경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 때문에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