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사 댓글 제한하자"..남성 68.9%, 여성 86.4% 찬성

최윤아 2021. 6.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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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사 댓글 달기 제한'에 남성 10명 중 7명, 여성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설문 참여자에게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참여자 가운데 남성 68.9%(3903명), 여성 86.4%(7168명)가 성범죄 기사 댓글 달기 제한에 찬성을 택했다.

성범죄 기사 댓글 달기 제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자 카카오는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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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책 참여 플랫폼 통해 1만4천명 설문
카카오 "논의 필요성 공감대 이룬 상황"
네이버 "개별 기사 댓글 운영 조정할 수 있게 검토 중"
젠더미디어 <슬랩>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성범죄 기사 댓글 달기 제한’에 남성 10명 중 7명, 여성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설문 참여자에게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참여자에게 찬성·반대 중 하나를 택하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남기도록 했다. 설문 참여자는 1만3959명(남성 5663명, 여성 8296명)이었다.

참여자 가운데 남성 68.9%(3903명), 여성 86.4%(7168명)가 성범죄 기사 댓글 달기 제한에 찬성을 택했다.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50대 이상 참여자 찬성 비율이 76.6%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 남성이 60.9%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20대 이하 여성 찬성률이 88.3%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82.9%로 가장 낮았다.

참여자들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범죄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참여자가 직접 남긴 댓글 제한 찬성 이유로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임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신변보호) △익명성 뒤에 숨어 막말하는 사람들 때문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표현의 자유 보장 △성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 감정을 사법부가 알아야 하기 때문 △공론화가 필요한 사건에 댓글이 없으면 관심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이 있었다.

이번 설문은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설치’와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설문과 함께 이뤄졌다. 하나의 설문에 참여하려면 다른 두 설문에도 참여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온라인 설문은 특정 계층의 의견이 과잉 반영될 수 있어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성범죄 기사 댓글난 폐지는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꼽은 것이다. 피해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기사 댓글난은 불특정 다수 누리꾼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며 포털에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 댓글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런 내용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고, 한 달 동안 5만9428명의 동의를 얻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 이슈를 설문 대상으로 골랐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

성범죄 기사 댓글 달기 제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자 카카오는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성범죄 기사 댓글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걸 인지했고,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댓글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가 개별 기사 단위까지 댓글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댓글 운영 권한을 각 언론사에게 준 상태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 등 섹션별 댓글 폐지 권한은 줬지만, 기사별 댓글 폐지 권한은 주지 않아 성범죄 기사만을 골라 댓글난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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