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안산지원, 벌금 150만원 선고

윤종열 기자 2021. 6.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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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으로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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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으로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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