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김석훈 2021. 6.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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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개최 10년을 맞이해 재개최 예정인 가운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박람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 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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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확보
소병철 의원,특별법 성안부터 발의·상정·심의·의결 참여
특별법안 설명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개최 10년을 맞이해 재개최 예정인 가운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 4개월 만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여야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소 의원은 순천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법안을 직접 작성하고, 법안 상정 시에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했다. 농림소위 법안심사 및 전체 회의 의결까지 모두 참석하는 등 모든 일정을 챙겼다.

소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에게는 박람회까지 채 2년이 남지 않아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이번 박람회의 체계적 준비를 발판 삼아 지속적인 국제박람회 유치의 교두보를 마련해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박람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 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법안 성안에 앞서 학계·국립수목원 관계자 및 전남도와 순천시의 국가 정원담당자 등 정원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두 번의 토론회가 열렸다.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적인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 박람회까지 두 번의 박람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33년에 A1급 최상위 규모의 국제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유치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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