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직원 방치..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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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전 부원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쯤 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원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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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호조치 미이행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안 돼"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1. 2. 4 '쓰러진 직원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살인 고의성' 쟁점 등]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전 부원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쯤 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원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 B씨가 쓰러진 지 3시간이 지나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태웠고, 이후에도 4시간여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 살인의 고의성 등을 두고 재판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해 "A씨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집 안에 있었던 3시간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최초 증상이 발현됐을 당시에 피해자가 이미 치명적인 상태가 됐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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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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