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장 때리고, 니킥 날려" 초1 담임교사 '징역 3년' 실형 선고

박아론 기자 2021. 6.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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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저능아 같다"며 폭언을 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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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업과 역할 잘못 인식 정도 심해..실형 불가피"
자녀의 담임교사로부터 자녀, (자녀와) 같은 학급 아동의 폭행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며 글을 남겼다./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저능아 같다"며 폭언을 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4명에게 최소 4차례~최대 22차례까지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B군(7)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세게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또 C군(7)에게도 같은 이유로 30㎝자로 입부분을 때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D(8)군도 30㎝자로 입을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E(8)군에게는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볼을 잡아 당겨 멍이 들게 하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학생들을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1m자로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사건은 한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살(공소사실은 7~8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글을 게시한 학부모는 "(쉬는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30cm 자로 아이들의 입을 수차례 때리고, 교실 칠판 옆에 걸려 있는 1m 자로 아이를 책상에 눕혀 곤장을 때렸다"면서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고, 일기장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으며, 아이들에게 '저능아 같다, 장애인 같다'는 부적절한 언어를 수차례 사용하기도 했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학부모 6명이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급에 적응한 4월3주 무렵부터 여름방학을 거쳐 9월3주 무렵까지 34회에 걸쳐 계속됐다"며 "경력있는 중견교사로 피고인의 행위는 학부모, 학생, 동료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자기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기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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