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 권고안 1천100원

이정훈 2021. 6.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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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7월 말 개통 예정인 지개∼남산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1천100원으로 정했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개∼남산 민자도로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천100원으로 산정한 권고안을 창원시로 넘긴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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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로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협상 예정
창원 지개∼남산 민자도로 노선도(빨간색 선)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7월 말 개통 예정인 지개∼남산 민자도로 적정 통행료를 1천100원으로 정했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개∼남산 민자도로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천100원으로 산정한 권고안을 창원시로 넘긴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 보조금을 지급(매년 10억원)하고, 통행료 징수 기간을 연장(30년→40년)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이자율이 낮은 채권으로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면 통행료 1천100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통행료 1천100원을 기초로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 협상에 들어간다.

지개∼남산 민자도로는 의창구 북면 지개리∼의창구 동읍 남산리 5.4㎞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가 도로를 건설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개통 후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사업이다.

사업비는 2천24억원이다.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공사비 1천679억원을 부담했다.

창원시는 보상비 345억원을 냈다.

2007년 창원시-사업시행자 협약 때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천100원이었다.

사업자는 지난달 말 물가상승률과 추가공사비 등을 고려해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2010년 협약 때보다 37% 높은 1천512원으로 해달라고 시에 승인을 신청했다.

창원시는 통행료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오자 공론화를 통해 적정 통행료 권고안을 내기로 한 바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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