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하트패치', 환경기술원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완료해

이윤정 2021. 6.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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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쇼핑은 마스크패치 '아로마하트패치'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신고번호 제GB21-12-1275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희중 무지개쇼핑 대표는 "안전기준적합 확인이 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사 제품은 안전기준적합 확인 결과를 모두 충실히 받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사 제품은 차량, 가정, 피부, 의류부착 등 수많은 제품에 사용되는 천연 아로마 원료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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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무지개쇼핑은 마스크패치 ‘아로마하트패치’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신고번호 제GB21-12-1275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무지개쇼핑)
아로마하트패치는 장시간 마스크 사용 시 발생하는 입 냄새 등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온종일 쾌적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향기 스티커로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시중에 판매중인 모든 마스크 아로마 패치가 위해성 평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에 무지개쇼핑 측은 한국소비자원이 마스크 패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자사의 아로마패치 제품은 이와 무관하며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회사 측이 밝히고자 하는 뜻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로마하트패치는 소비자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제품 대상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아로마하트패치는 이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비롯해 KC인증 테스트 진행 주관기관인 FITTI 시험연구원의 8대 유해물질검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김희중 무지개쇼핑 대표는 “안전기준적합 확인이 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사 제품은 안전기준적합 확인 결과를 모두 충실히 받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사 제품은 차량, 가정, 피부, 의류부착 등 수많은 제품에 사용되는 천연 아로마 원료로 만들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환경기술원에서 제시한 검사가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아로마하트패치는 해당 검사도 반드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정 (yunj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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