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빚던 윗집 현관문에 3차례 인분 바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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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분개해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50대가 검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위층 B씨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역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를 호소했던 A씨를 만나 대화하다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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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층간소음에 분개해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50대가 검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위층 B씨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자신의 대변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자 증거 확보를 위해 CCTV를 설치했다.
A씨는 지역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를 호소했던 A씨를 만나 대화하다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돼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복적 경찰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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