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299건' 즉시 전매제한..'제2의 마린시티 나올라'

권화순 기자 2021. 6.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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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299건을 적발하고 이들 분양권에 대해선 전매 제한을 걸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해당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조치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주체에 전매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내렸다"며 "최초 당첨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부정청약 분양권 거래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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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사진=송학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299건을 적발하고 이들 분양권에 대해선 전매 제한을 걸었다. '제2의 마린시티자이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의 경우 국토부가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는데 이미 분양권 전매가 이뤄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바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총 29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을 500만원~1000만원에 사들여 분양에 당첨되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앞세워 대리청약을 한 청약브로커가 대거 적발됐다. 위장전입 사례도 여럿 나왔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해당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조치도 내렸다. 299건은 대부부 아직 입주 전으로 일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거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되고 대상자는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제3자가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매수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마린시티자이의 경우 대규모 부정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됐는데 일부 분양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실거주한 경우, 거주자가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면 그 지위를 유지'토록했다.

국토부는 아예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99건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다만 경찰조사 전 단계로 부정청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매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주체에 전매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내렸다"며 "최초 당첨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부정청약 분양권 거래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올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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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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