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150만 원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 6.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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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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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 측은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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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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