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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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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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 측은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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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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