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이 법만은 꼭"..대한상의, "혁신법안 입법 10건 뿐"
[경향신문]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법안 32건과 샌드박스 과제 가운데 후속 법률정비가 필요한 법안 5건 등 37건의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0건만 법률 개정이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27건 중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3건, 미발의 법안은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공유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개정 식품위생법,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원순환법 개정,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 10건의 혁신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핀테크 기업 촉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드론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드론활용촉진법 등 13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건에 이르는 법안들은 아직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과제의 대부분은 샌드박스 제도로 임시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라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배달·순찰 등의 분야에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의 통행범위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공유미용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반려동물 전용 택시 사업을 가능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등이 대한상의가 입법을 건의한 안건들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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