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성인 게임장서 현금 불법 환전한 업주·종업원 입건

김동민 2021. 6. 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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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현금을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64)씨와 종업원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양산 북정동 한 건물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객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현장에서 성인 게임기 120대와 현금 817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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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현금을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64)씨와 종업원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양산 북정동 한 건물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객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현장에서 성인 게임기 120대와 현금 817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추적해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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