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다음 달부터 해고자·실직자도 노조 활동..경영계 강력 반발

김날해 기자 2021. 6. 24. 16: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 3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조에 가입한 해고자가 사업장을 활보하고, 복직투쟁을 벌여도 막을 길이 없는 셈인데요. 경영계는 노사분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뀐 노조 3법은 어떤 내용인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다음달 6일부터 노조3법이 시행되는데 이게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기준에 맞추기 위한 거라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새로 시행되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ILO 협약 중에서 단결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하면 노동조합을 결사하고, 단체 교섭을 하는 거기에 대한 게 아에로 협약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계에서는 ILO 협약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거죠. ILO협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은 노동을 시키지 말라든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 결사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유독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나라도 그러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텐데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큰 나라가 미국 중국 아닙니까? 미국 중국은 협약비준 안 합니다.

[앵커]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도 안 했어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미국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지금 ILO 협약 결사의 자유가요, 결사의 자유가 어떤 결사의 자유냐 부분은 주로 유럽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랑 안맞아. 그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김영삼 정부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당연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포함해서 ILO협약비준을 계속 검토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안 맞아서 협약비준을 못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협약비준을 한 거죠.

[앵커]

우선 상당히 우리가 미국도 안 했는데 우리가 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적인 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네. 우선은 노조3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이 3가지입니다. 하나가 일반 노동조합의 관련 법. 노조법입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의 노동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원 노조법이 있어요. 그다음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공무원 노조법. 그걸 노조3법이라고 하고요.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 활동 하다가, 또 다른 활동 하다가 해고가 된 분들. 그다음에 나이가 되어서 퇴직한 분들. 이분들이 다시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어떤 게 노동조합이냐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해고된 분들이나 퇴직한 분들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게 제일 큰 변화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사이 우리가 노동조합에 일하시는 전임자들, 노조전임자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 중에서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럼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단체인데 회사에서 돈 받아도 되겠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정부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사실상. 쉽게 말해서 조합 전임자한테 급여를 못 주게 하는 것. 그걸 삭제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앵커]

줘야 된다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에서 요구하면 줘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군요? 두 번째고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네. 그럼 당연히 이건 기업에서 펄쩍 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을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노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협상을 해서? 거기 현재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걸 3년으로 늘려주는 거죠.

[앵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업을 하는데 뭐 파업 현장 가보면 회사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공장을 묶어서 전면 점거하잖아요. 그걸 하지마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자 달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단체협약이 2년에서 3년 가는 건 좋긴 좋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노동조합의 대표, 노동조합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회사에. 그럼 이 대표 노조의 예를 들어서 임기, 

[앵커]

대표 노조의 자격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격. 네. 그걸 2년으로 해놨어요. 그럼 3년은 협약유효기간이고, 노조대표의 임기는 2년이란 말이죠. 그럼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 사실 나중에 사인했는데 나는 그거 동의 못한다고 하면 또다시 교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네요. 최대 임기는 2년이니까 단체협약도 법으로는 3년이지만 안되겠다, 2년으로 하자(이럴 수도 있겠네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같이 일치시켜줘야 하거든요. 일치가 안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법이 굉장히 허술하게 된 거죠. 차라리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불씨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전면점거해서 파업하는 이 부분은 못하게는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나 일반적인 기준은 파업을 사업장 내부에서 하는 파업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업이라고 하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공장을 또는 사무실을 떠나는 게 파업인데 우린 그게 아니고 와서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는 미흡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불만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핵심적인 사안에서 해고자나 실직자가 노조에 가입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됐잖아요? 그럼 사업 현장을 들락거릴 수가 있는데 그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경영계의 요구잖아요? 그걸 요구를 안 들어주고 있는 거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법에 보면 말이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해고된 분 또는 퇴직한 분이 사업장 들락날락하잖아요? 그게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럼 그렇게만 법에 되어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방해가 안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의 밑에 있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야하거든요?

[앵커]

이번 시행령에 담아달라는 게 기업의 요구였거든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담아달라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부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대혼란이 생기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느냐, 또 사업은 뭘 말하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보면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법의 공백입니다. 

적어도 정부가 효율적인 사업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노사의 힘 싸움일 거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글쎄요 법원에 가서 판단받기 전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싸울 겁니다. 왜? 이거는 사업장에 누구나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사업주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당할 수 있는 거고. 또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뭐 파업이나고 등등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격렬히 반대할 거고. 

그다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아니 법에 효율적인 그거만 아니면 가능하지 않냐.

[앵커]

사업장 들락거리게 할 수 있겠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네네 법에 못하라는 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결국 법원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되어있어서요.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책판단까지 해버립니다. 그럼 사실상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사실 정책 영역이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담당부서가 고용노동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법원에 가서 들쭉날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심 법원은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고등법원 다르고. 이러다 보게되면 이게 정말 하세월로 싸우겠구나. 더구나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재산권이나 법치주의 문제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 우리 해고된 분이 사실 우리 노동조합의 실세인데. 이 분 들어오게 하는 걸 왜 막는거야? 엄청나게 다툴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과 혼란이 우려되겠네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미 예고된 겁니다.

[앵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잠깐 말씀해주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삭제 되면 노조가 조합비를 조합원들을 다 걷지 않습니까? 상당한 조합비가 있는데. 그럼 회사 측과 싸우는 갈등관계니까 오히려 돈을 안 받는 게 글로벌 표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글로벌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실은 노동조합이 아까 우리 ILO협약 말했잖아요? ILO협약의 대전제가 뭐냐면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의한 자주적인 결사체예요. 쉽게 말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심지어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걸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노동조합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니까 지금 우리만 특이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이런 데는 없죠.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앵커]

전임자라면 회사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임자는 완전히 열외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노동 활동만 하는 거니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습니다. 근데 월급 다 받죠. 그리고 또 반전임도 있고 그런데요. 그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 경우는 외국의 노동운동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냐고. 사실 ILO의 이 분들도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야 그거 좀 이상하다.

[앵커]

한국 노조의 자존심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저한테 외국의 노동운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독일의 금속노조하시는 분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인터뷰하다가 쭉 이야기하면 웃어요. 아니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사실은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관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노동조합 사무실도 회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야, 사무실을 회사가 제공하고 월급까지 회사로 받는데,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냐고. 오히려 그 분들이 반문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시청자가 이런 댓글도 보내주셨어요. 노조의 권력이 너무 커서 완전 갑중의 갑인 나라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만약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노조에 유리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기업 경영계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쉽게 말해서 경영계 쪽에서는요. 정부가 너무 노동조합에 기울어져있으니까 제발 중립으로 돌아와달라.

[앵커]

중립으로만 돌아와달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네. 적어도 노사 힘의 균형을 해야 할텐데 그 방법은 답이 나와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일 회사가요. 노동조합에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 받습니다. 다른 나라는 형사처벌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노사관계인데 무슨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죠. 그건 원래대로 회복해주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제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좀 안하고 다른 나라처럼 원상회복만 해달라.

[앵커]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좀 없애달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네. 형사 처벌하면요. 사업주가 쉽게 말해서 다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자, 그냥 전과자가 아니죠. 그것도 뭐 형을 살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너무나 심각해져서요. 거기에 도와줬던 분들도 형사 처벌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사업주가 노동조합에게 잘못하면 부당노동행위인데, 그럼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도 부당노동행위로 막아주세요. 쉽게 말해서 노동 조합 측에 부당노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당노동행위는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니까 양측에, 노사 양측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어서 적어도 지켜야 할 선은 넘어선 안 된다. 이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앵커]

같은 공정한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습니다. 페어플레이하라는 거죠. 노사가 페어플레이하라는 게 부당노동행위 제도인데 그게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업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임금 더 올려주세요. 그건 근로자의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파업을 했을 때 사업주는 아무런 대항할 수도 없이 되는 건, 이건 정말 너무나 불균형하다.

[앵커]

파업만 하면 공장이 서버릴 수밖에 없는데 대항권이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죠. 대항을 좀 하게 해달라. 그럼 서로 균형이 되지 않냐. 쉽게 말해서 파업하는 근로자들 대신에 다른 근로자들이 와서 일시적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걸 대체근로라고 합니다.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뭐니 뭐니해도 전임자 임금 지급 같은 경우를 완전히 풀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근로자들 조합원들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굉장히 그 분들은 이게 정말 파업도 잘 하고요. 그니까 회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노동조합 내부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왜?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떠났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분들끼리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갔던 분이 돌아와서 기존 노동조합을 흔들기 시작하는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경우는 기업만 그런게 아니라 노동조합도 이야 이거 굉장히 파장이 크다 하고 불안해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로 바뀐 노조3법이 기업 현장, 또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