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람으로 보여서" 펜션 업주 살해 30대에 징역 20년 선고

지성호 2021. 6.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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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업주를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 20분께 산청 한 펜션에서 70대 펜션 업주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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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인죄 범할 개연성 부족"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창원지법 진주지원 새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펜션 업주를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졌으며 이를 침해하면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전제한 뒤 "A씨가 피해자의 신체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등 잔인한 수법 탓에 피해자가 사망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당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등 심약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사건 당시 정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개연성은 부족하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 20분께 산청 한 펜션에서 70대 펜션 업주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산 중턱 농막에서 16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주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서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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