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정기선사 공동행위 인정돼야.. 공정위 과징금 5600억 부당"

김화평 기자 2021. 6.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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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560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고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조사 후 국내 선사들에 동남아 항로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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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한국해운협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560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고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연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패널토의를 통해 공정위에 심사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정위의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재건 정책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화주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사들은 국내외 정부로부터 부과 받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수도 있다"며 "국제규범과 다른 우리나라 공정위 제재로 인해 외국선사가 우리나라 선사와의 공동행위를 기피하거나 국내기항을 꺼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운산업이 조속히 재건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양창호 인천대 명예교수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 취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 수출화주 화물에 대해 일종의 독점금지법 리스크를 운임에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서비스 항로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사들이 한국 기항을 기피할 경우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저하돼 변두리항만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국내 선사들에 동남아 항로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를 위해 최근 해운사에 15년 동안 한·일, 한·중 항로 매출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HMM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전체 컨테이너 정기선사 12곳이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앞으로 추수감사절, 광군제, 크리스마스 특수 등으로 인한 수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공정위 조사로 인한 물류대란 가중이 자칫 한국 수출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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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평 기자 khp04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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