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한 4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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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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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3시40분께 경산시 중방동의 한 식당 앞 도로부터 임당네거리 앞 도로까지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1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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